다은장애인보호작업장 소개

연계고용 제도 활용 안내

연계고용 제도란?

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, 그 거래금액의 절반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※ 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 https://www.kead.or.kr/rdtsysdesc/cntntsPage.do?menuId=MENU0682
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(근거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)


1.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

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%이내에서,
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

(A)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(중증장애 더블카운트)
(B)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
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.

다은보호작업장은 거래액의 50%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의 고용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.

2. 감면 계산 상세(고시)

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(최저임금 이상, 상시근로,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
  •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
  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
  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

연계고용 감면 절차


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
1. 연계고용도급계약서 작성

연계고용 도급계약서/도급업무 약정서 체결

계약 기간 1년 이상

도급 품목 및 수량 확정

  • 다은보호작업장에서는  매출에 따라 장애사원을 추가 고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 

2. 발주,납품 및 비용지급

계약된 품목을 발주 납품

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비용지급 납품 내역 정산 세부 거래 내역,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

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비용지급

  • 지급확인서(입금확인증 등) 필요


계약 외 품목 또는 발주 수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양사 간에 합의 하에 변경 계약서 체결

3.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
각 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
(단,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)


감면 신청 기간 : 1월 1일 ~ 1월 10일

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을 먼저 함

감면 금액이 확정되면 고용부담금 신고시 해당 금액 제외


신청방법 :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 (전자신고/오프라인신고 가능)

  • 감면서류


고객사 준비 서류

1.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

2. 연계고용 계약서 (기본계약서/약정서)

3. 연계고용 대금청산 영수증 (세금계산서/지급확인증)


다은보호작업장 준비 서류

1.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증명

2.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 대장

3. 다은보호작업장 총 매출액 확인서류